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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명령 요청

중앙일보

입력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은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법에 따라서 출석 명령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권 위원장을 말했다.

주요 핵심증인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일단 신청을 하되, 이후 준비 과정에서 헌재와의 논의 및 수사 경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증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권 위원장은 밝혔다.

소추위는 또 “탄핵심판이 신속히 종결될 필요성을 감안해서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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