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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이완영 의원 보좌관이 청문회 전 불러서 만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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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자료와 인사안, 국무회의 자료 등이 담긴 태블릿PC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이미 최순실씨 소유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 막전막후에서 최씨 측근들인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류상영 더블루K 부장 등은 새누리당 친박계 청문위원들과 접촉해 태블릿PC 소유자가 고영태씨인 것처럼 뒤집기를 시도해 왔다. 이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위증 논란이 확산되자 이완영 의원과 정 이사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최씨 독일서 위증 지시→측근, 여권 접촉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큰일 났네. 우리랑 (태블릿PC를) 분리하지 않으면 다 죽어. 완전히 조작품이고, 이거를 (JTBC가)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10월 말 통화)라고 말했다. 최씨의 전화 지시대로 측근들은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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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 이사장과 이완영 의원이 지난 4일 청문회(1차)를 이틀 앞두고 만났다. 두 사람은 태블릿PC 문제를 논의했고, 사흘 뒤 2차 청문회(7일)에서 이 의원은 고씨에게 태블릿PC 소유 문제를 따졌다. “최순실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닌 적이 있느냐. 충전기 활용 문제를 주문받은 게 있느냐”면서다. 또 이날 이 의원은 고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는 걸 봤다고 증언할 박헌영 과장을 4차 청문회(15일)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해 관철시켰다.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 진실은
이 “고영태가 태블릿 들고 다녔다고
정동춘이 12월 4일 내게 말해줬다”
정·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해명
야당 “한 명은 위증 또는 위증교사”
최씨 위증 지시대로 측근들 움직여

정 이사장과 이 의원은 9일 의원회관에서 또 만났다. 여기서 친박계 특위 위원 3인(이완영·이만희·최교일)과 정 이사장의 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일이었지만 이들은 태블릿PC 문제를 논의했다.

다른 최씨 측근들도 분주히 여권 인사와 접촉했다. 류상영 부장은 지난 13일 이만희 의원을 따로 만나 박 과장과 똑같은 내용의 제보를 했다. 최씨의 태블릿PC가 고씨의 것으로 보이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으로 야권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날 고씨는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PC를 자신의 것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위증’을 예언했다. 고씨의 예언은 이틀 뒤인 15일 4차 청문회에서 맞아떨어졌다.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박 과장은 “(최씨가 아닌) 고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녔다.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킨 적도 있는데 잘못 사와 혼났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박 과장에게 “(잘못 사온 건) 구형이라 그런 거죠”라고 맞장구까지 쳤다.

위증 논란에 갈라서는 이완영 - 정동춘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이 의원은 19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전에 만나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일 회동에서) 정 이사장이 ‘고영태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다’는 박헌영 과장의 얘기를 저한테 말해 줬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 문제는 정 이사장이 주도적으로 꺼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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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 이사장은 20일 JTBC와의 통화에서 “이완영 의원 측 보좌관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난 것이며, 이 의원이 태블릿PC에 주로 관심을 갖고 물어봐 ‘박 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회동 역시 “이완영 의원이 불러서 갔더니 이만희·최교일 의원이 와 있었다. 태블릿PC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태블릿PC를 고씨 것으로 몰자고 부탁해도) 내 입장에서 그런 얘길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양측이 모두 태블릿PC가 고씨의 것인 듯 분위기를 이끌었다”며 “결국 둘 중 하나는 위증교사이거나 위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운·이지상·서복현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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