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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내년 1월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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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르면 내년 1월 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케이뱅크은행’의 은행업 영업을 인가했다. 1992년 평화은행 신설 인가 후 24년 만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무늬만 은터넷은행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운영·인건비 줄여 고객에 금리혜택
법 안 바꿔 무늬만 인터넷은행 우려

케이뱅크의 주주는 KT(지분율 8%)·우리은행(10%)·GS리테일(10%)·한화생명(10%)·다날(10%) 등 21개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모든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을 말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송금·이체 뿐 아니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대출 등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24시간 비대면 실명거래를 위해 고객금융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또 주주사인 GS 리테일이 보유한 전국 1만여 개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입출금·송금 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계좌 개설과 실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스마트 ATM’도 편의점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케이뱅크는 점포 운영에 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아낀 만큼 고객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GS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예적금 금리를 우대하거나 예금 이자 대신 음원·KT 데이터·VOD(주문형비디오)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선보인다. 심 대표는 “보증보험을 연계한 기존의 중금리 대출과는 다른 KT 통신비 납부 내역 등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단절여성’도 갚을 의사와 수입이 있으면 대출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일단 닻을 올렸지만, 은행법 개정안이라는 암초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주도로 금융과 ICT를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KT의 케이뱅크 지분율은 8%에 불과하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KT와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시 최대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런 지분 구조에서는 금융사 대주주가 인터넷뱅크를 주도하고, ICT 기업은 보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ICT 기업 주도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한 케이뱅크는 2~3년 안에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증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는 특례법 등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들어 여러 정치 일정에 밀려 지난달 한차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데 그쳤다. 여야는 15일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했지만, 정무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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