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안지만 1년 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33)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안지만)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로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구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지만은 지난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안지만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안지만 측 변호인은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지만은 피고인 진술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돼 죄송스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안지만과의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보류선수명단에서도 안지만을 제외했다. KBO는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한 상태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 기간 보수도 받지 못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