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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개정판 표지 표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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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리 작가의 소설집 『선셋 블루스』와 공지영 작가의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책 표지. [사진 장마리 작가]

장마리 작가의 소설집 『선셋 블루스』와 공지영 작가의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책 표지. [사진 장마리 작가]

최근 개정·출간된 공지영(54·여) 작가의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표지가 표절 논란을 빚고 있다.

장마리(49·여) 작가는 13일 "지난달 30일 해냄에서 출간한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의 재판(再版) 표지가 2013년 문학사상에서 출간한 본인의 창작집 『선셋 블루스』와 같다"고 주장했다. 장 작가는 앞서 5일 ㈜해냄출판사 측에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 공 작가의 『무소의…』 개정판 표지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장 작가의 『선셋 블루스』의 표지에는 해질녘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맨발로 바다 쪽 데크를 걷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사용됐다. 공 작가의 『무소의…』 개정판 표지에는 여성의 그림자 부분이 확대된 같은 이미지가 쓰였다. 장 작가는 "두 책의 표지 하단에 분홍색 띠지를 넣은 것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냄출판사 측은 "표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사진 판매 대행사에서 32만원에 해당 이미지를 구입해 표지에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냄출판사 이진숙 편집장은 "출간 전까지 비슷한 표지가 있는 줄 몰랐다"며 "이전에 국내 출판물에 사용된 기록이 없는 '라이선스 프리(license-free)' 이미지임을 확인하고 출간했다"고 밝혔다. "분홍색 띠지가 같다"는 의혹에 대해선 "띠지는 표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색을 쓰는 게 상식"이라며 "공 작가와의 협의 하에 책 표지를 교체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집장은 "별도의 저작물인 책 표지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어서 장 작가가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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