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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85% '김영란법' 도입 찬성

중앙일보

입력

국민 중 85% 이상이 지난 9월 도입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는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법 시행에 영향을 받는 유통업 종사자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시민·법적용 대상자 3500여명 설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호응 높고, 언론인ㆍ교수 낮아
유통업·화훼업 등 업체 41% “시행 후 매출 줄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5.1%가 김영란법 도입과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측은 “법 시행 이후 해석상 혼란, 일부 직종의 불편,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은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할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 그룹별로 보면 공직자(89.1%), 기업인(86.8%)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정치인(77.3%), 언론인(67.5%), 대학교수(69.2%)의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행정연구원측은 “공직자와 교사는 이미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법이 귀찮은 청탁 등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고 추정했다. 반면 언론인과 대학교수들은 취재, 외부 강의ㆍ자문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새로 도입된 낯선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76.0%, 공직자 중 72.2%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거 관행적으로 행한 부탁이나 선물을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ㆍ언론인ㆍ교수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람들은“법 시행 후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다”(69.8%)고 답했다. 관계자와의 만남과 접촉(75.3%),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68.3%) 등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설문 그룹 중 언론인(80.0%)이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 감소나 지불 방식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ㆍ수ㆍ축산ㆍ화훼업 등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업종 612개 업체에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법 시행 이후 허용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ㆍ수ㆍ축산ㆍ화훼업(55.0%)에서 가장 높고, 이어 식품접객업(39.3%), 유통업(28.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으로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이 될 가능성”(43.5%),“직무관련성 여부 판단”(25.5%)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85.0%가 부조리ㆍ부패문제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14일 오후 3시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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