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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신생아 3명 연달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실형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3명을 잇달아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미혼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면서 “특히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이 출산한 아동을 유기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의 향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선도를 돕고 지지해 줄 가족의 관심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춰 피해 아동의 보호, 양육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후 지난 1월 7일 대구 남구 한 병원에 입원해 아이를 출산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0월에도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딸을 출산하고서 홀로 자취를 감췄다. 2013년 3월경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의 자녀(아들)를 출산한 뒤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미혼인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생아를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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