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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신식 도감청 방지 설비 "청와대 연루설 등 차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헌법재판소가 보안강화를 위해 재판관실 및 회의실 등에 최신식 도ㆍ감청 방지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3일 “연내 대당 500만원 상당의 최신 도ㆍ감청 방지 시설을 헌재소장실과 주심재판관실에 설치한다.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재판관회의실에 신규 최신 도ㆍ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재판관 회의실 등에 도·감청 설비를 처음 설치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때다. 재판관회의 내용 등이 다른 정보기관이나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등 중요한 사건에 심판할 때마다 보안시설 등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해왔다. 헌재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 연루설 등 루머가 돌았던만큼 사전 보안 작업을 철저히 해 논란의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14일 변론 준비절차를 주관할 수명(受命)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명령을 받는다는 뜻의 수명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준비절차·증거조사 등 심리의 각 단계마다 지정하는 전담 재판관이다. 수명재판관 2~3명은 준비절차 기간 동안 ▶주요 쟁점 사항 ▶증인신청 ▶변론 기일 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주관한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 추첨식으로 하는 지명재판관과는 달리 수명재판관은 헌재소장이 직접 임명라는 게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지난 12일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조회서 제출을 19일까지 요청하기로 했다. 의견조회서 제출은 헌재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이해관계기관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조회 기간을 1주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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