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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기관 공무원 '갑질' 막는다…법 개정안 53개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교습소 설립, 옥외광고 등 일부 민원 사항에 대해선 해당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혹은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13일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소관부처 53개 법률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일부러 시간을 끄는 이른바 ‘갑질’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으로 처음 주재한 것이다.

우선 앞으로는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된다. 36개 종류의 인허가 신청에 한해 일정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혹은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일정기간은 해당 사안이 규정돼 있는 각 법에서 정한다.

예를 들어 변리사법상 특허법인 설립이나 정관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신청한 지 10일 내에 해당 관청에서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10일 뒤에는 인가가 난 것으로 봐도 된다는 뜻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조합설립 인가(14일)나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20일) 등도 마찬가지다.

같은 취지에서 협의 간주제도도 확대 도입했다. 예를 들어 광업법상 채굴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관계기간 협의가 필요한데, 정한 기간 내에 협의 관련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고제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안과 필요 없는 사안을 구분했다. 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엔 행정청의 별도 확인이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 관계부처가 협업해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합리화 사업의 일환”이라며 “국민 생활, 기업 활동에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53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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