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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사범 급증… 대전지검 98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사원 A씨(28)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36%(운전면허 취소수치)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후배인 B씨(26)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와 짜고 법정에 나온 B씨는 “내가 운전을 했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이라며 허위로 증언했다. 검찰은 B씨가 허위 증언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위증죄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죄를 추가했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무고·위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대전·충남·세종에서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거짓말 사범 9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6명보다 22명(28.9%) 증가한 수치다. 무고사범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사범 29명, 범인 도피사범 14명 등 순이었다.

무고사범은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신고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23명(42%), 채무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22명(40%),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0명(18%) 등이었다.

지난 2월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에게 폭행당해 다쳤다고 고소한 C씨(58)는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공단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전과 43범인 C씨는 무고 전과가 두 차례나 있고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고발은 당하는 사람에게 큰 손해·충격은 물론 불합리한 비용·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며 “거짓말 범죄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에게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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