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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허위 측정한 12개 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측정성적서를 발급하고 관리비 명목 등으로 39억원 가량을 챙긴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업체 등 환경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12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봉창)는 13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운영자 문모(55)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한모(39)씨 등 관련 업체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피의자 15명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자 6명, 이를 이용해 경기도 환경공영제의 보조금을 편취한 환경관리업자 5명, 허위 측정성적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업체 직원 3명, 무등록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1명 등이다.
이들은 2011년부터 아스콘 제조공장 등 384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위탁을 받고 먼지·황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허위 측정시험성적서 2만7458장을 발행해 관할 관청이 징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부과금을 낮게 책정하게 한 혐의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강 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공영제 상의 보조금 9억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제주 등 전국 31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한 뒤 측정비 명목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21억2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요도]

 [그래픽 의정부지검]

[그래픽 의정부지검]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등 588개 사업의 사전, 사후 영향평가에 대해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환경영향평가 업체이면서도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사업자를 속여 환경영향평가 대행비 8억4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관련 업체를 엄정하게 처벌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환경 측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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