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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얼굴이라도 보자"…관심 쏠린 법정 방청권 추첨 통해 배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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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주인공인 최순실(60)씨에 첫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재판에 대한 법정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청객이 몰릴 수 가능성이 몰릴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다.

최씨가 국회 청문회장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정 출석은 청문회처럼 거부할 수 없다.

방청권 응모는 16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응모하면 된다. 대신 응모하거나 이중신청은 할 수 없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청원경찰 입회 하에 방청권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최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후 1시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법정출입구 5번 앞에서 나눠준다.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는 형식으로 법정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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