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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범위 확대해 부적응 학생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 학생 범위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13일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에 무단결석 학생과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
무단결석·검정고시 희망자 포함…1~7주간 탄력적 운영 가능

2013년부터 시범운영 된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해 충동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학교나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에서 학습 멘토링, 또래 상담, 심리검사, 미술치료, 직업체험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지난해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4만3854명으로 중 86.5%에 해당하는 3만7935명이 학업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숙려제 대상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성과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 지속률은 교육청별로 적게는 56%에서 많게는 93%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적용할 운영기준을 마련해 숙려제 대상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7일 연속 무단결석한 학생, 결석일수가 30일 이상인 학생, 검정고시 응시 희망 초중고생은 숙려제 대상이다. 또 기존에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이던 숙려 기간도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로 변경했다. 숙려제 참여 학생 중 일주일 만에 학교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 많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숙려제 참여 학생의 소재, 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학생·학부모 면담 절차도 강화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위기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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