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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경찰 차벽 훼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며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서 밧줄이나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위원장이 지난해 5월1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 차벽을 훼손했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차벽을 훼손케 했다는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기헌 기자, 뉴시스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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