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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군인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한다

중앙일보

입력

장기 복무중인 남성 군인의 육아 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현재 여군의 육아휴직은 3년, 남성군인은 1년으로 돼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때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육아휴직은 여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군인의 경우에는 장기 복무를 하는 장교와 부사관 및 준사관에게 해당된다. 사병들은 제외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성 군인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군 내에서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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