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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코코본드(CoCo Bond)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한 종류로,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영문 약자입니다. 채권 발행 때 미리 명시한 조건(금융회사 재무건전성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금융회사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채권자가 보유한 코코본드가 주식으로 바뀌거나(주식전환형), 채권자에게 원금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각형).

위기 직면한 금융회사
“최악 땐 돈 못갚는다” 조건
높은 금리로 채권 발행

더구나 코코본드는 평상시에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금융회사에 여러 면에서 유리한 채권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미국·유럽의 대형 금융회사에서 생긴 자금난이 실물경제로 옮아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죠. 이후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코코본드를 자본으로 인정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코코본드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자본을 조달하라는 취지였죠. 대신 투자자에게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Lloyd)은행이 2009년 처음으로 발행에 성공한 뒤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발행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의 3000억원 규모 코코본드가 첫 발행입니다. 2014년에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금융회사지주법 개정안에 코코본드 발행에 관한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난달에는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생긴 부실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죠. 다만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의 코코본드는 부실 발생 시 원금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상각형으로만 발행할 수 있을 뿐 주식전환형은 발행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국책은행은 관련법상 100%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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