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의 대출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납입기일(대출이자 상환일) 다음날’로 통일된다. 대출이자 상환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19일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 브리핑] 저축은·상호금융 연체이자 하루치 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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