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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게이트’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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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디젤차 스캔들’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친환경’과 ‘고연비’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광고가 허위·과장으로 밝혀지면서다.

‘유로-5 고연비 친환경’ 거짓광고
공정위, 전·현직 임원 5명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폴크스바겐 본사와 AVK, 전·현직 AVK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 대상 임직원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대표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대표이사, 트레버힐 전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총괄대표, 박동훈 전 사장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로는 역대 최대다.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은 허위광고 관련 매출액이 4조4000억원 가량으로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이 KTF에 비방광고를 했다 부과받은 20억8000만원이 가장 규모가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는 2007년 12월~2016년 11월까지 1.6L와 2L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이 높은 연비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브로셔와 잡지, 인터넷 등에 광고했다.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세계 최고의 청정 디젤엔진’이라고 표현했다. 이 기간 동안 AVK의 디젤차 판매량도 약 15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해 표시된 기준을 충족할 뿐, 평소 주행 때는 저감장치의 작동률을 떨어뜨려 성능과 연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 자체에 대해선 환경부가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 등의 제재를 했다. 공정위 장덕진 소비자정책 국장은 “현재 4000여 명의 차량 구매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공정위의 의결서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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