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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1순위 청약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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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수도권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24회(2015년 7월부터는 1년 동안 12회 납입) 이상 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지방은 통장 개설 후 6개월(세종시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부여돼요. 1순위 자격을 얻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라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통장 있는 20세 이상
통장 금액따라 집 크기 달라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가산점

공공주택은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자기자본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해요. 1순위 청약 신청하기 전에 통장에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지역별·평형별 예치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서 전용 85㎡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최소 300만원이 저축되어 있어야해요. 부산을 제외한 기타광역시는 250만원이에요.

1순위 자격과 통장 예치금이 있다 해도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에 모두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100가구를 분양하는데 1순위 자격을 가진 해당지역 거주자 300명이 청약신청을 했다면 경쟁이 생기겠죠.

이럴 땐 1순위 점수를 봐야 해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얻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서울의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70점을 넘어야 한다고 해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활황에 청약저축 수요가 늘면서 1순위 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난 10월까지 1순위 통장이 있는 사람들은 1200만 명이 넘어요.

1순위 통장이 많다 보니 문제도 생겨났어요. 무조건 청약을 넣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에요. 서울 인기 분양단지에서는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해요. 점수가 높은 통장을 골라서 사는 불법 거래도 늘었어요. 이들은 가점이 높은 통장 주인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통장을 사가는 거에요. 이들이 분양권에 당첨되면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 때문에 청약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정부가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키로 했어요. 그동안 1순위 청약에 떨어져도 수도권 1년(지방 6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돼요. 지난달 15일부터 과거 5년 내 분양권에 당첨이 됐거나,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주와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도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단속에도 나서고 있어요. 앞으로 통장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통장 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한 사람과 광고행위를 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아요. 집은 투기상품이 아니라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앞으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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