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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당초 탄핵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은 헌법10조 위배사항으로 담겼다.

야3당은 탄핵안에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시각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부터 완전 침몰 시각인 당일 오전 10시31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이 명시됐다. 또 논란을 일으켰던 '구명조끼' 발언도 담겼다. 박 대통령이 행적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점 역시 탄핵 사유로 꼽혔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 1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를 비롯해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준수의무 등 다수 헌법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안에 규정했다.

야3당은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의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해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거론된 점도 눈길을 끈다. 단일안에는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7개 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한 점과 관련해 "단독 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해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 받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야3당은 단일안에서 "민원적 성격을 가진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대가성에 기반한 뇌물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의 70억원 반환, 면세점 특혜 및 비자금 수사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서술됐다.

야3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서명 작업을 2일 오후 진행한 뒤 이날 밤 본회의 개회 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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