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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 찬성 비박 31명 중 21명 “4월 퇴진 약속 땐 탄핵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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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1일 오후 야 3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탄핵안 표결을 요구했으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불참으로 가결 가능성이 작다”고 반대해 ‘탄핵시간표’는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는 9일로 미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다시 ‘5일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은 2일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본회의 일정(5일)을 새로 잡으려면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측 김무성 전 대표도 “5일 본회의 표결 시도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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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주류가 5일 표결에 부정적인 건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본지 12월 1일자 1면>

국민의당 “5일 탄핵 표결을”
민주당 오늘 수용 여부 결정
김무성 “5일 표결 안 된다”
새누리 ‘4월 퇴진’ 당론 채택

본회의가 열려 표결이 실시되더라도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야권+무소속 의원(172명) 외에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지지가 있어야 정족수인 200명을 채울 수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2~23일 새누리당 의원 129명(탈당한 김용태 의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탄핵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었다. 당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31명에게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다시 한 결과 상당수 의원이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당론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야권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경우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31명 중 21명이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약속하면 탄핵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4명은 8일까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대응과 무관하게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은 3명뿐이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명확한 퇴진 약속을 전제로 탄핵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답한 21명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며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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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재표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일단 부결된 안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은 한 회기 내에만 적용된다. 야 3당이 정기국회 폐회(9일) 이후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승욱·위문희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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