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야하면 연금 1230만원 등 예우 다 받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 확정 땐 경호 외 박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탄핵과 하야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퇴진 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다.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다.

박 대통령 퇴진 뒤 예우는

이 법 제7조는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을 ‘전직 대통령의 예우 중단 및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직권남용 또는 뇌물 등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다.

첫째 예우는 연금이다.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박 대통령의 월 연금 수령액(올해 기준)은 약 1230만원이다. 대통령 보수연액(연봉액X8.85의 95%)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다. 1년 총액으로 따지면 1억4800만원가량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에 퇴임하면 첫 연금 수령 시점은 그 다음달 20일이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도 국고 지원 사항(제6조)이다.

대통령기념관, 기념 도서관, 관련 사료 수집·정리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퇴임 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런 예우는 모두 사라진다. 사면 복권을 받아도 소용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다.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관련 기사

이찬열(무소속) 의원 등은 지난달 21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을 발의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했을 때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혜택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