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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한전 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 공무원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도청 공무원 A씨(44·6급)와 한전 전력공급팀장 B씨(55·4급), 노조위원장 C씨(56·4급), 알선업자 D씨(59)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도움을 받은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자 E씨(44)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직원 A씨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업자들에 대한 허가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5차례에 걸쳐 158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제출해야 하는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직접 내게 했다. 금품을 준 업자에 대한 허가 절차는 신속히 처리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의 허가 요청 서류는 방치한 뒤 반려 처리했다.

한전 전력공급팀장 B씨는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30㎾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총 1억5500만원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전 노조위원장 C씨도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준 뒤 부인 명의로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민간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생산한 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장점이 있으며, 관할관청의 사업 허가 및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공짜나 저가에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뇌물을 받아챙겼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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