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 공무원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도청 공무원 A씨(44·6급)와 한전 전력공급팀장 B씨(55·4급), 노조위원장 C씨(56·4급), 알선업자 D씨(59)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도움을 받은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자 E씨(44)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직원 A씨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업자들에 대한 허가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5차례에 걸쳐 158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제출해야 하는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직접 내게 했다. 금품을 준 업자에 대한 허가 절차는 신속히 처리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의 허가 요청 서류는 방치한 뒤 반려 처리했다.
한전 전력공급팀장 B씨는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30㎾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총 1억5500만원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전 노조위원장 C씨도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준 뒤 부인 명의로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민간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생산한 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장점이 있으며, 관할관청의 사업 허가 및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공짜나 저가에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뇌물을 받아챙겼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