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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친박계, 왜 이 시기에 대통령 퇴진 주장? 정치적 속내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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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권유한 데 대해 "왜 이 시기에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정치적 속내가 궁금하고 한편으로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자리에서 "친박계까지 퇴진을 말하게 됐으니 박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자진해 물러나는 게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 탄핵 의결을 막거나 늦추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스스로 하야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친박들의 의사 표명과 무관하게 박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버텨봤자 기다리는 건 탄핵뿐"이라며 "탄핵은 파면 당해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가나 국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지금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현재 드러난 범죄 사실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진해서 물러나든, 탄핵으로 가든 후속 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르는 게 기본"이라며 "하지만 그게 다음 대선을 치르는 데 무리하다면 국민이 공론을 모아 합리적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헌재가 최장 180일에 걸친 심사 끝에 탄핵안을 확정하면 그로부터 6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는 또한 "만약 국회가 탄핵을 부결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민심이 폭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과 함께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대통령 퇴진에 전념할 시기다. 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국면을 전환시켜 퇴진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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