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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거부한 날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한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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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 자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김양제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을,경찰대학장에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인천지방경찰청장에 박경민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승진 발령했다.

정부는 또 박운대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 경무관 6명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

박운대 정책관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파견됐던 원경환 경무관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남택화 경기남부청 제1부장은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박건찬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행정자치부 파견 치안정책관 박기호 경무관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민갑룡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서울청 차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범국민적인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경찰 고위직 후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사가 지체되면 조직 혼란이 크기 때문에 인사를 단행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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