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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까지 등장한 '정호성 녹음파일'…향후 재판에서 공개될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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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씨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음파일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녹음 파일을 두고 한 언론은 "10분만 들어도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녹음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이런 보도를 기반으로 증권가 찌라시가 확산되고 있다. '정호성 녹음파일' 일부라는 제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최순실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을 빨리 독촉해 모레까지 하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 27일 포털사이트에선 '정호성 녹음파일'이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찌라시와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자료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50여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시 내용을 잊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녹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와의 휴대전화 대화 중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녹음파일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만큼 법정 공방 과정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녹음파일이 공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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