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채용비리가 얼마나 많길래…검찰, 한국GM 자수기간 운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GM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잘못이 있어도 감면 처분하거나 선처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01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원전비리 수사 당시 제보·자수 기간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7일 한국GM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제보·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하거나 연루가 됐어도 자수한 이들은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브로커들에게 정규직 채용 대가를 요구받아 금품을 건넨 이들의 경우 열악한 비정규직의 위치를 벗어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을의 입장임을 감안해 자수하면 불기소나 불입건할 예정"이라며 "돈을 받은 취업브로커라고 해도 자수했다면 적극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수한 취업브로커는 기소 단계에서 증거기록에 '자수했다'는 내용을 적어 구형 단계에서 형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불기소·불입건 결정문에도 '자수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제보자에 대해선 신분과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원하면 익명으로 조서 작성을 하게 할 예정이다.

자수나 제보는 전화(032-861-5050, 5049, 5047)나 이메일(yooriann@spo.go.kr /pro1@spo.go.kr /iku2002@spo.go.kr)로 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이후 노조를 통해 발탁 채용된 근로자 수만 478명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한국GM에서도 자수한 근로자들을 징계처분하지 않고 금품 수수자들은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GM 취업비리 사건을 수사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 노조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노사협력팀 상무(57)와 노사협력팀 부장(46)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현직 노조 관계자들이다.

이중 지난해 9월 노조위원장이 된 A씨(46)는 지난해 11월 한국GM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A씨 등 노조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의 경우 노사부문에서 관리를 하는 점을 노려 금품을 받아 챙기고 채용되도록 도와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취업 브로커로 활동한 전·현직 노조관계자들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청탁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