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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촛불집회] 법원 “26일 광화문 촛불집회 청와대 200m까지 행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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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예정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붉은 원)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사진 네이버 지도]

법원이 26일 예정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붉은 원)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사진 네이버 지도]

법원이 2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청와대에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운동에선 낮 시간에만 집회·행진 허용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만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촛불집회와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26일 사전 행진 4건과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해당 장소를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선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경찰은 “주최측이 주장하는 약 200만명의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하면 병목현상 등이 일어난다”며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퇴진행동은 “좁은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한 경찰의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금지 사유를 찾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경찰이 금지 통고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12일 집회에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행진을 처음 허용하기도 했다.

황정일·김선미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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