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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 회식마치고 술집에서 난동 부린 20대 9급 공무원 실무수습생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출근 첫날 회식을 마친 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9급 공무원 실무수습생이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0시10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과 종업원, 손님 4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지구대 앞에서도 난동을 이어가자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술집 주인은 경찰에서 “A씨가 가게에 들어와 휴대폰 충전을 요청하더니 갑자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고, 이를 본 종업원이 따라가 흉기를 돌려받았는데 잠시 뒤 또 가게에 들어와 ‘흉기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4일 9급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교육을 받기 위해 춘천시청으로 첫 출근했다. 퇴근 후 부서 직원들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헤어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시민들이 먼저 나를 때려 반격하는 차원에서 때렸고, 경찰관 역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먼저 술집 종업원 등을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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