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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검찰 ‘대통령 조사 거부’에 굴복하지 말아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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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모한 피의자로 입건하자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조사 거부 입장까지 밝혔다. 현직 대통령과 검찰의 전면전이란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을 상대로 한 최씨 등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각각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 “연설문 자문을 받는 건 업무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고 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향후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3자 뇌물 혐의 등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선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다. 검찰로선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이 끝내 직접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식적으로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강제 구인이 어려울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간 검찰은 청와대의 한마디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여겨져 왔다. 이젠 청와대의 조사 거부에 굴복하지 말고 정의의 대변자로서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진상 규명과 엄정한 법 집행만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