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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 독립기구에서 결정 전망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원들이 정했던 세비를 앞으로는 독립기구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해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 방식의 수당 개념에서 보수 개념으로 변경키로 했다. 기존에 비과세로 분류됐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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