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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복ㆍ최순실 친목계 계주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과 최순실씨가 함께 참여한 친목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은 17일 오전 이 회장과 최씨가 가입한 친목계 계주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수입의류 유통업체를 운영 중이다.

또 같은 친목계 회원이자 이 회장이 자주 출입한 유흥주점 사장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친목계 회원 명단과 곗돈 납입 내역 등이 담긴 서류를 확보하고, 이 회장과 최씨의 친목계 활동 상황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간담회에서 “최순실씨가 엘시티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바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 회장이 계모임에서 만난 최씨와 최씨 언니 최순득씨 등을 통해 사업 자금 조달이나 포스코의 공사 참여 등과 관련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계주 김모씨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우리 계모임의 계원인 것은 맞지만,이 회장이 정기적인 계모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 자매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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