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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처럼 원금 보장하는 유사수신 상품 주의

중앙일보

입력

은행의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면 조심해야 한다.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 상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된 업체 수는 올 들어 10월까지 445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94건)에 비해 배 이상 는 수치다. 금감원은 이 중 114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14건 중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한 경우는 7건이었다.

A업체는 조합 형태의 주유소 사업을 통해 1년 약정시 연 10.5%, 2년 약정시 연 12%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전문가·재무전문가라 속이고,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B업체는 한국의 골드먼삭스를 만든다며 블록딜·자산관리·부동산 투자·미술 투자를 통해 45일 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원금보장의 확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150여 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해 투자 설명회까지 열었다.

글로벌 외국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자칭한 C뱅크는 한국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며 회원 가입을 받았다. 이 회사는 1구좌(1만 달러) 투자시 15개월에 228%의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에 소재한 세계적 기업이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자금을 모았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록 팀장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예금자보호대상 금융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사 조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할 수 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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