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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 촛불집회 시민단체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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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 [중앙포토]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 [중앙포토]

법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서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수 없도록 한 경찰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5일 거리 행진을 허용한 데 이어 또 다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범대위는 오는 11~12일 경복궁역교차로에서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금지통고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으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해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11일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진로 방향으로 신고한 경복궁역교차로부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11일 약 4시간 예정돼 있다"며 "신고대로 300여 명이 오체투지·구호제창 등을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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