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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www.idolbom.go.kr)을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에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에는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의 정보가 담긴다. 특히 '서비스 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아동별, 날짜별 이용시간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C 버전에서 사용자 불만이 제기됐던 공인인증서 접속 대신 아이디ㆍ비밀번호 접속 방식이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 이미지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된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보육ㆍ놀이ㆍ등하원(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일제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로 제한되며 1일 4시간 이상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은 이용 가정의 소득에 따라 가~라형(4가지)으로 차등 적용된다. 10일 개시되는 모바일 웹 외에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유형 판정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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