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이르면 내년 등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카메라모니터시스템 [사진 국토교통부]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차량을 보게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사이드미러(후사경)를 달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다. 후진할 때 시야를 확보해 주는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이다.

현재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쓸 수는 있지만 보조장치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를 아예 안 달아도 된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쓰면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고 바람의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가 올 때 카메라 렌즈가 뿌예질 수 있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개정안에는 매연과 소음이 없고 부피가 작아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 완화를 통해 도심지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