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에 걸쳐 5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 6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남모(34)씨는 중학교 동창인 김모(34)씨와 홍콩에 콜센터와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다른 동창 이모(34)씨는 개인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홍보와 회원 모집을 맡았다. 이후 회원은 약 2년 동안 2만여 명까지 불어났다.
이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한 뒤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20억원을 국내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인 A업체의 지분 75%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 일당은 BMW, 벤츠 등 고급수입차 4대, 수도권지역 아파트 구입 등에도 썼다. 남씨는 A업체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수원에 있는 체인점 1곳을 실제 운영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남씨 등의 투자를 받아 식재료 공장을 세우고 서울·경기지역에 23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됐다.
하지만 이들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는 경찰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이들은 부당 수익금 일부를 유명식당에 투자, 합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축적한 재산의 일부를 몰수당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규모와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배 정모(29)·최모(2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안팎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2명에게는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