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7·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일 밤 정 전 비서관을 긴급체포했다.
청와대 기밀자료 누설 혐의
앞서 특수본은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60)씨에게 청와대 문서 파일이 담긴 태블릿PC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보고자료를 거의 매일 가져와 비선 모임을 했다”고 말한 부분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