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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고교 동창 스폰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해임 의결됐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의 25%가 깎인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또 김 부장검사에게 징계부가금 8900만4600원을 부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모(46)씨에게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비슷한 시기 34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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