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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죽는 것 도와주러 왔다는 포클레인 기사 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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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이 돌진하면서 경비원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정현·송승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굴삭기)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중장비 기사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정씨는 최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한 다음날인 1일 오전 3시께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을 출발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까지 왔다. 이후 정씨는 오전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정문을 지나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방호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의 시설물이 부서졌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공용건조물파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자신이 부순 청사 시설에 대한 변제금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며 “이런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와 처음부터 최순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고도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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