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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대통령 의상실' 몰카, 고영태가 촬영해 제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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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비밀 의상실을 운영했고, TV조선을 통해 공개된 이 의상실 내부 영상은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40)가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3일 검찰이 고 씨 이름으로 빌린 의상실의 실제 운영자가 최 씨임을 확인했고, 이 영상은 고 씨가 2014년 11월경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뒀거나 최 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촬영한 뒤 바로 다음 달인 12월 언론에 영상을 넘겼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고 씨와 최 씨가 일시적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고 씨는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TV조선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선 '의상 샘플실'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서 최 씨가 재단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소속이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최 씨에게 휴대전화를 닦아서 주는 등 부하 직원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잡혔다.

이 영상에 나오는 초록색, 파란색 정장 재킷 등을 얼마 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의상실 임차와 운영에 들어간 돈이 최 씨에게서 나온 것인지, 청와대 자금인지도 추궁하고 있다. 최 씨의 자금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청와대 자금이라면 공금 유용이 될 수 있다.

또 고씨가 이 영상을 단순히 몰래 촬영했다면 과태료 사안이지만, 촬영한 영상을 유출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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