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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31시간’ 은행 창구서 현금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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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귀국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3일 보도했다.

매체는 최씨가 귀국 후 행적이 묘연했던 ‘31시간’ 사이, 케이비(KB)국민은행의 한 지점 창구에 직접 가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일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지난달 30일 입국한 이후 돌아다니며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30일 오전 7시35분 국내에 들어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긴급체포될 때까지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 행동에 아무런 제재가 없던 셈이다.

검찰은 최씨 변호인 측에서‘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입국 직후 휴식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 다음날 최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8곳에 최순실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 주요 인물들은 뺀 채 차은택씨와 법인들의 계좌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밤 11시57분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체포에 들어가게 되는 최씨와 특혜대출 의혹이 불거진 정씨의 계좌는 그대로 놔둔 채 차씨의 계좌만 압수수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장에는 개인 이름은 차은택씨뿐이었고, 나머지는 법인들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검찰의 요구대로 차은택씨와 법인들의 계좌 정보만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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