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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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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엄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신모(35)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엄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권씨는 엄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 15일 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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