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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빌미로 돈 뜯고 농장일까지 시킨 인사책임자 등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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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통 노조위원장 소유 밭에서 일하고 있는 버스기사들 모습. [사진 경기 일산경찰서]

계약 연장을 빌미로 버스 운전기사에에서 금품을 뜯어내고 10년간 밭일을 시켜온 버스업체 노사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배임수재 및 강요 등 혐의로 S교통 인사 책임자 K씨(61), 노조위원장 S씨(61), 노조 간부 O씨(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05년 2월부터 10년간 계약직 버스기사들로부터 명절 때마다 돈을 받아 챙겨온 혐의다. 액수는 171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조위원장 S씨는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기사들이 자신의 파주 밭(2800여㎡)을 경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경작일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농장일을 하는게 재계약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대가로 30년산 고급양주를 상납받기도 했다. S씨는 경찰에 “농사일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수확한 농작물은 기사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고 노조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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