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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넘은 소스 사용하는 등 비양심 배달업체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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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10개월 지난 소스로 양념 치킨을 만들고, 씻지 않은 조리도구로 반복해 음식을 만든 배달전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점 1690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17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소 57곳이 적발됐고, 무허가 영업장도 16곳에 달했다. 또 식재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곳도 26곳이나 됐다.

평택시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실제 일부는 양념치킨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소재 ‘B양념통닭’은 구이용 석쇠와 튀김용기·기름·도마 등을 장기간 씻지 않아 기름때가 찌든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 단속됐다.

부천시 소재 ‘C왕족발·보쌈’과 여주시 소재 ‘D왕족발·보쌈’은 수입산으로 족발과 보쌈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과 영업장 내에는 국내산·칠레·멕시코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의정부시에 있는 E식육처리포장업체는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했다. 안양의 F유통업체는 납품받은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해 판매해 왔다. 안산시의 G업체는 국내 유명 브랜드 닭고기만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영세 업체의 닭고기를 유통·공급해 왔다.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들기름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유통기한까지 늘려 1년 동안 1억2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업체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자재에 대한 원점 추적수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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