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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가로 17억원 리베이트…외제차에 해외 골프여행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산물 납품 대가로 지난 10년간 17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간부는 받은 돈으로 금괴(골드바)와 외제차를 구입하고 고급아파트를 전세 얻어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아이쿱 생협 본부장 김모(47)씨와 배임증재혐의로 수산물가공공장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도매업체 대표 강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수산물 납품업체의 선정·관리 업무를 하는 본부장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년간 수산물 납품계약을 맺고 유지하는 대가로 냉동 새우살 등 수산물 5종을 납품한 이씨에게서 6억8000만원, 고등어를 납품한 강씨에게서 10억3000만원 등 총 17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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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골드바. [사진 부산경찰청]

이씨는 아이쿱 생협에 납품하는 수산물 5종의 중량을 7.4~28.2%까지 속여 총 61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해 6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납품업자 이씨와 강씨는 납품금액의 3~5.5%를 리베이트로 김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장 김씨는 납품업자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 4개로 돈을 받은 뒤 현금인출 카드로 돈을 찾아 썼다. 이 돈으로 경기도 용인의 고급아파트(68평, 전세금 4억9000만원)에 전세 살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방·옷 등과 4000cc 외제차(1억20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또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에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급히 외제차를 판매하는 등 남은 돈으로 1㎏ 짜리 금괴 5개(시가 2억6000만원)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금괴를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

이씨와 강씨는 “김씨가 언제든지 민원 등을 트집잡아 납품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갑(甲)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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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 생협은 전국 조합원 수 23만 명에 식품관련 18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 등을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주부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해양범죄수사대 김재명 경감은 “이들의 범행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회원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며 “납품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빌미로 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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