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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 꼬드겨 장기 팔아넘기려던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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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기밀매조직을 소재로 다룬 영화 '공모자들'의 한 장면. 임창정이 장기가 담긴 가방을 옮기고 있다.

'교도소 동기'를 꾀어 중국의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강도상해죄로 대전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했다.

딱히 일거리를 찾지 못하던 윤씨는 장기를 매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팔아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는다.

윤씨가 떠올린 건 다소 어리숙했던 교도소 동기 양모(28)씨.

윤씨는 자신보다 한 달 늦게 출소한 양씨를 수소문해 "콩팥을 팔면 8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양씨는 일확천금의 욕심이 앞서 장기 포기 각서를 윤씨에게 써줬다.

윤씨는 이 각서를 갖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A씨에게 장기매매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 계획은 경찰의 정보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장기 밀매 중개인으로 위장해 지난 2월 29일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윤씨와 양씨, 그리고바람잡이 역할을 한 김모씨 세 사람을 붙잡았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1년, 양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씨와 김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윤씨는 경찰의 함정수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경제적 궁핍함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함정수사라는 윤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죄를 유발하게 한 뒤 검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윤씨는 애초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간파한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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