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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 원포인트 팁] 임의계속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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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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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건강보험료다. 소득이 없이 시가 6억원짜리 주택과 승용차만 있어도 건보료로 월 22만 원을 내야 한다.

건보료 폭탄 2년간 유예
퇴직 후 기한 내 신청해야

이처럼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 가족들의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돼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2013년 5월부터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현재 14만7000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조건과 신청 기간 등을 지키지 못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퇴직 이전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가입 신청도 퇴직 후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나온 뒤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가입 기간(2년) 동안엔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퇴 후 자녀 등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이와 다르다. 최소 연금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60세를 넘기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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