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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B지구 임대료 횡령한 영농조합 조합장 등 15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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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31일 충남 서산과 홍성·태안을 끼고 있는 간척지 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임대료를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사기) 등으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영농조합 조합장 B씨(55)는 2014년 3월부터 다른 영농조합과 분쟁중인 농지를 임대하겠다고 속여 농민들에게서 1억59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12월부터 1년간 정미소 운영업자에게 “쌀을 제공하면 농지를 임대하겠다”며 3억5400만원 상당의 쌀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영농조합 대표이사 C씨(60)는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농민들에게 받아 보관하던 임대료 5억8900만원을 경마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영농조합 대표이사 D씨(49) 등 4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공모해 90필지(51만2220㎡)를 사들인 직후 전매하는 수법으로 88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국가보조금인 농업소득 직접 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농민 E씨(62) 등 6명을 적발했다.

A·B 지구는 현대건설㈜이 1980년 5월부터 천수만 일원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한 총 면적 101.32㎢ 규모의 간척 농지다. 현대건설은 2000년대 초반 유동성 위기를 겪자 농지 대부분을 농업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농조합이 농사지을 의사가 없이 땅을 분양받은 뒤 전매했다. 영농조합들은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받아 모집한 농민들에게 경작하게 하는 대신 임대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농조합들이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도 농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며 “농민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직불금도 전액 환수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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