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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핵심' 최순실 귀국…검찰 수사 '분수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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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오전 귀국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최씨와 관련된 물증 확보에 착수한 검찰 수사가 의혹 규명의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최씨의 귀국 소식을 전하면서도 “오늘(30일) 소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 여부에 즉답을 피하면서 “하루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씨의 검찰 소환이 미뤄진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씨에 대한 소재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인물이 최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찰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해외에 머물고 있던 최씨가 종적을 감추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에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 등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정권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씨와 관련된 의혹을 신속하게 털고 가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 최씨의 입국을 종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압수수색과 주변인물 소환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던 검찰이 허를 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압수수색→주변인물 조사→핵심인물 소환→구속 등 신병처리’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가 큰 틀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이후 2~3주간 압수물을 분석한 후 핵심 인물 소환에 나서는 검찰 수사의 전례가 이번 수사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더블루K'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의혹과 국가기밀 유출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검찰 입장에서 최씨의 입국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최씨가 별다른 제지 없이 입국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조차 발부되지 않았을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초동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잡고 소환해야 하는데 최씨를 빨리 소환하라는 여론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최씨에 대한 소환이 늦어질수록 관련자들의 ‘진술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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